KPI뉴스 - 피해 여성, 남자만 있는 원룸 사무실에…양진호 성희롱 방조

  • 맑음해남19.5℃
  • 맑음북창원23.3℃
  • 맑음태백20.4℃
  • 맑음합천24.5℃
  • 맑음부안18.6℃
  • 맑음파주20.2℃
  • 맑음충주25.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울릉도15.6℃
  • 맑음이천24.2℃
  • 맑음여수19.2℃
  • 맑음장수22.8℃
  • 맑음순천22.5℃
  • 맑음제천23.9℃
  • 맑음영월25.1℃
  • 맑음문경24.5℃
  • 맑음군산22.6℃
  • 맑음봉화23.5℃
  • 맑음보은25.0℃
  • 맑음제주20.2℃
  • 맑음부여24.1℃
  • 맑음홍성22.6℃
  • 맑음인제23.6℃
  • 맑음포항21.7℃
  • 맑음양평23.1℃
  • 맑음서청주22.9℃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의령군24.1℃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부산18.5℃
  • 맑음진주22.8℃
  • 맑음서산20.7℃
  • 맑음장흥22.5℃
  • 맑음북춘천24.7℃
  • 맑음임실24.3℃
  • 맑음천안22.0℃
  • 맑음대전25.5℃
  • 맑음안동25.0℃
  • 맑음대관령21.0℃
  • 맑음흑산도15.9℃
  • 맑음거창23.1℃
  • 맑음고창군20.6℃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고흥22.3℃
  • 맑음목포19.8℃
  • 맑음영주23.6℃
  • 맑음정읍21.1℃
  • 맑음춘천24.1℃
  • 맑음청송군23.8℃
  • 맑음대구25.1℃
  • 맑음서울22.6℃
  • 맑음울산21.1℃
  • 맑음진도군18.2℃
  • 맑음인천19.0℃
  • 맑음홍천24.5℃
  • 맑음순창군24.9℃
  • 맑음철원22.5℃
  • 맑음완도19.8℃
  • 맑음산청23.6℃
  • 맑음속초16.1℃
  • 맑음정선군24.5℃
  • 맑음동두천21.7℃
  • 맑음창원18.4℃
  • 맑음남해21.3℃
  • 맑음세종22.7℃
  • 맑음원주24.6℃
  • 맑음전주24.2℃
  • 맑음북부산22.9℃
  • 맑음남원25.0℃
  • 맑음성산17.8℃
  • 맑음상주25.2℃
  • 맑음강화18.4℃
  • 맑음양산시22.9℃
  • 맑음추풍령23.4℃
  • 맑음밀양24.4℃
  • 맑음광주25.1℃
  • 맑음수원21.4℃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영광군19.8℃
  • 맑음함양군24.5℃
  • 맑음의성25.7℃
  • 맑음통영21.6℃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청주24.1℃
  • 맑음강진군23.2℃
  • 맑음고창20.5℃
  • 맑음보령20.0℃
  • 맑음금산25.1℃
  • 맑음울진16.3℃
  • 맑음보성군21.4℃
  • 맑음김해시22.3℃
  • 맑음거제19.0℃
  • 맑음동해18.5℃

피해 여성, 남자만 있는 원룸 사무실에…양진호 성희롱 방조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13 09:48:37
피해 호소 여직원들을 남자만 있는 사무실에 배치하기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직장 내 성희롱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직원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1월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6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A 스님이 임직원 2명의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동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회장은 A 스님에게 음료를 접대하러 들어온 여직원에 대해서도 사주를 봐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A 스님은 다시 성적인 발언을 했고, 이 여성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 양 회장은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들을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해 사직하게 만들었다.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남직원 1명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3명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양 회장은 여직원들을 1명씩 돌아가면서 임시 사무실로 이용 중이던 원룸형 업무 공간에 배치했다. 이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만 4~5명 있었다. 결국 여직원 3명은 회사를 떠났다.

 

양 회장은 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5~2017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