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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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30 10:34:52
공정위, 불공정 약관 운영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GS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10개사 자진시정

앞으로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기존 약관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어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니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흠집이나 하자로 인한 재시공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고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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