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진도군30.5℃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속초26.8℃
  • 맑음부안31.9℃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충주28.4℃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청송군31.1℃
  • 흐림태백28.4℃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안동30.8℃
  • 비서울25.5℃
  • 구름많음천안29.3℃
  • 맑음대구29.1℃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홍성29.8℃
  • 흐림양평25.4℃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세종30.1℃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김해시31.3℃
  • 흐림울릉도25.8℃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울진27.4℃
  • 흐림인제25.5℃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봉화28.8℃
  • 구름많음장수29.7℃
  • 비백령도21.7℃
  • 맑음보령32.8℃
  • 흐림강릉25.2℃
  • 구름많음영덕28.4℃
  • 소나기제주30.9℃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제천25.1℃
  • 흐림철원23.2℃
  • 맑음창원31.4℃
  • 맑음통영30.8℃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진주30.9℃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순천29.0℃
  • 맑음보은28.5℃
  • 흐림동두천23.8℃
  • 흐림영월26.9℃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북창원31.4℃
  • 비북강릉25.7℃
  • 맑음부여30.7℃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장흥30.7℃
  • 흐림문경27.7℃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군산31.4℃
  • 흐림홍천24.9℃
  • 흐림정선군
  • 맑음대전32.2℃
  • 비북춘천25.0℃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서산30.0℃
  • 흐림원주25.7℃
  • 비인천26.6℃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경주시30.3℃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광주31.9℃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남원30.4℃
  • 맑음목포31.3℃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북부산31.6℃

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30 10:34:52
공정위, 불공정 약관 운영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GS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10개사 자진시정

앞으로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기존 약관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샘플세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어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니 입주자는 자신의 새집이 샘플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흠집이나 하자로 인한 재시공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고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