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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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식]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0 14:33:03

경남 산청군은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40억 원이다.

 

▲ 산청 금서 농공단지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용·담보대출은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 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6년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등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산업단지 등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한다.

 

대상은 △산청농공단지 △금서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과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산청군 소재 기업(공장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일반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 도모, 청년층의 취업 촉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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