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0만원 이상'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자 1만6000명

  • 맑음북강릉19.5℃
  • 맑음수원16.7℃
  • 맑음대전15.6℃
  • 맑음부안17.8℃
  • 맑음동두천14.3℃
  • 맑음정읍18.3℃
  • 맑음천안14.6℃
  • 맑음거창13.2℃
  • 맑음홍천10.3℃
  • 맑음충주13.2℃
  • 맑음동해19.7℃
  • 맑음여수18.7℃
  • 맑음속초20.7℃
  • 맑음광주16.6℃
  • 맑음거제18.6℃
  • 맑음울릉도20.1℃
  • 맑음추풍령15.0℃
  • 맑음목포18.5℃
  • 맑음안동11.9℃
  • 맑음태백12.4℃
  • 맑음남원13.0℃
  • 맑음통영19.3℃
  • 맑음밀양15.5℃
  • 맑음제주21.7℃
  • 맑음장수11.4℃
  • 맑음구미14.3℃
  • 맑음울산18.1℃
  • 맑음함양군13.8℃
  • 맑음춘천12.1℃
  • 맑음강진군16.1℃
  • 맑음북창원18.2℃
  • 맑음의성12.2℃
  • 맑음산청13.4℃
  • 맑음영월10.9℃
  • 맑음원주12.0℃
  • 맑음북춘천11.5℃
  • 맑음봉화10.0℃
  • 맑음고산20.9℃
  • 맑음북부산19.3℃
  • 맑음강화15.9℃
  • 맑음대구16.2℃
  • 맑음양산시19.1℃
  • 맑음인천17.5℃
  • 맑음합천13.9℃
  • 맑음이천13.1℃
  • 맑음백령도19.5℃
  • 맑음보성군17.9℃
  • 맑음임실12.8℃
  • 맑음청주15.7℃
  • 맑음강릉17.3℃
  • 맑음의령군13.8℃
  • 맑음철원12.1℃
  • 맑음광양시18.4℃
  • 맑음금산12.3℃
  • 맑음문경15.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군산17.2℃
  • 맑음홍성17.4℃
  • 맑음정선군7.8℃
  • 맑음대관령9.7℃
  • 맑음고창15.4℃
  • 맑음완도20.1℃
  • 맑음부여14.7℃
  • 맑음세종15.9℃
  • 맑음성산21.2℃
  • 맑음제천12.1℃
  • 맑음전주17.0℃
  • 맑음서청주13.0℃
  • 맑음영주13.1℃
  • 맑음양평12.7℃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부산18.5℃
  • 맑음서산18.2℃
  • 맑음해남17.9℃
  • 맑음보은11.9℃
  • 맑음울진18.1℃
  • 맑음장흥16.7℃
  • 맑음포항17.8℃
  • 맑음순천15.0℃
  • 맑음서울16.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서귀포22.1℃
  • 맑음경주시17.8℃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천14.3℃
  • 맑음파주12.3℃
  • 맑음인제8.6℃
  • 맑음진도군19.1℃
  • 맑음남해18.0℃
  • 맑음고흥18.6℃
  • 맑음영덕18.2℃
  • 맑음상주13.4℃
  • 맑음창원19.3℃
  • 맑음진주14.8℃
  • 맑음흑산도21.6℃
  • 맑음고창군16.8℃
  • 맑음보령21.0℃

'500만원 이상'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자 1만6000명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5 10:20:12
195명은 1억 넘어…부과 사유 78%가 속도위반

올해 8월 기준 납부하지 않은 교통 과태료가 5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체납자가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금태섭 의원실 제공]


25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교통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만 6169명, 체납액은 2251억 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195명으로 636억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체납된 과태료가 10억 원을 넘었다. 

교통과태료는 2014년 이후 매해 1천만 건 이상 부과되고 있다. 부과 금액은 2014년 5464억 원에서 2018년 7465억 원으로 36.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미필(3%) 순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체납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하여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