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1인 시위 청와대 앞 통행 막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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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 시위 청와대 앞 통행 막는 것은 위법"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5 11:05:14
2016년 박근혜 퇴진 1인 시위 시도…경찰이 통행 막아
1심, 50만~150만원 국가배상 판결…항소심 "원심 정당"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경찰이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국가가 활동가들에게 50만~1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고씨 등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여론에 관한 1인 시위를 7차례 시도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청와대 분수대 인근으로의 통행을 제지당했다.

 

이들은 '박근혜 하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갔다. 경찰은 손팻말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내용이 시국적으로 민감하다", "질서유지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 "내용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와대 분수대 광장 방향 통행을 저지했다.


제지당한 활동가들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다른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 달라", "흉기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계속 통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활동가들은 '경찰이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직무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할 당시 이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시위를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 등이 하려던 1인 시위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고, 표현물들도 위험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고,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도 분수대 광장에서 고씨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1인 시위를 막지 않았다"며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이들의 일반적 통행자유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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