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 흐림성산18.5℃
  • 흐림여수17.2℃
  • 흐림금산16.1℃
  • 흐림인천15.5℃
  • 흐림철원14.6℃
  • 흐림보은14.1℃
  • 흐림부산16.6℃
  • 맑음흑산도18.5℃
  • 흐림강릉14.0℃
  • 흐림의성17.3℃
  • 흐림영덕16.0℃
  • 흐림김해시16.0℃
  • 맑음임실15.4℃
  • 흐림인제14.0℃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순창군17.4℃
  • 맑음추풍령13.8℃
  • 흐림장수14.0℃
  • 흐림속초14.4℃
  • 흐림서청주14.8℃
  • 구름많음고창16.2℃
  • 흐림진주15.6℃
  • 흐림제천14.0℃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세종15.1℃
  • 구름많음합천15.7℃
  • 흐림상주14.3℃
  • 흐림고흥17.3℃
  • 맑음보령18.5℃
  • 흐림홍성15.4℃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제16.8℃
  • 맑음강화14.5℃
  • 구름많음고산19.4℃
  • 흐림의령군15.5℃
  • 흐림대전16.3℃
  • 흐림울산16.4℃
  • 흐림광주16.9℃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구미16.0℃
  • 흐림수원15.0℃
  • 맑음부여16.1℃
  • 흐림이천14.4℃
  • 흐림양평13.9℃
  • 흐림울진14.8℃
  • 흐림홍천13.7℃
  • 비제주19.5℃
  • 흐림태백10.4℃
  • 흐림울릉도16.1℃
  • 맑음군산16.4℃
  • 박무목포17.6℃
  • 흐림안동14.3℃
  • 흐림완도18.6℃
  • 흐림통영16.4℃
  • 흐림진도군18.1℃
  • 흐림창원17.1℃
  • 흐림광양시17.3℃
  • 흐림청주15.8℃
  • 흐림남해17.1℃
  • 흐림북부산17.8℃
  • 흐림서울14.1℃
  • 흐림원주12.9℃
  • 맑음백령도14.5℃
  • 맑음부안16.9℃
  • 흐림해남17.9℃
  • 흐림북춘천15.0℃
  • 흐림순천16.2℃
  • 흐림밀양17.9℃
  • 흐림북강릉14.5℃
  • 흐림동두천15.0℃
  • 맑음정읍16.3℃
  • 흐림대구15.4℃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영월13.2℃
  • 흐림영주13.4℃
  • 구름많음서귀포21.1℃
  • 흐림양산시17.6℃
  • 흐림서산16.2℃
  • 구름많음함양군14.8℃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남원17.2℃
  • 맑음고창군15.4℃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장흥18.1℃
  • 흐림청송군14.8℃
  • 흐림대관령9.5℃
  • 흐림포항18.2℃
  • 흐림문경14.2℃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산청15.0℃
  • 흐림보성군18.0℃
  • 구름많음거창15.7℃
  • 흐림정선군13.7℃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천안16.0℃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9 10:09:24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수천억 공적 재산 범죄자에 정당화시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