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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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5 10:57:31
법원 "침몰 원인 안 밝혀진 상황…다툼 여지 있어"
전 해사본부장만 구속…한국선급 검사원 등 영장도 기각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3)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김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점,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한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김 회장과 같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전 해사본부장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2017년 1월께 개조 선박인 스텔라유니콘호에 화물창 균열 등 9곳에 손상이 생겼지만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에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스텔라데이지호의 5개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완료했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과 한국선급에 위조된 자격인증, 교육훈련기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체 두께 계측업체의 대표와 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해경은 이들의 선박안전법 위반 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달 예정된 심해수중수색(ROV)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 이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7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으로 접수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위해 미국 해양 탐사업체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를 선정하고, 오는 30일 사고 해역에서 심해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폴라리스쉬핑이 25년 된 노후 선박인 스텔라데이지호를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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