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총회 의결 '의무화'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대구32.3℃
  • 흐림서청주23.0℃
  • 비북강릉25.3℃
  • 비북춘천22.6℃
  • 흐림상주30.5℃
  • 맑음의령군31.3℃
  • 맑음거제30.2℃
  • 흐림정선군
  • 맑음북부산32.2℃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영광군31.7℃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백령도24.0℃
  • 맑음경주시31.2℃
  • 맑음광양시30.8℃
  • 흐림제천26.2℃
  • 맑음고창군32.0℃
  • 흐림서산21.8℃
  • 흐림속초24.9℃
  • 구름많음추풍령29.9℃
  • 흐림파주22.3℃
  • 맑음김해시31.5℃
  • 구름많음목포31.1℃
  • 구름많음정읍32.8℃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영천30.7℃
  • 구름많음구미33.0℃
  • 구름많음장흥29.9℃
  • 맑음광주32.0℃
  • 구름많음영덕27.3℃
  • 흐림울진25.1℃
  • 천둥번개대전24.4℃
  • 비서울22.7℃
  • 구름많음의성32.2℃
  • 흐림천안23.3℃
  • 맑음통영29.8℃
  • 맑음북창원32.2℃
  • 맑음진주30.8℃
  • 구름많음임실31.4℃
  • 흐림세종23.1℃
  • 흐림영월27.0℃
  • 구름많음완도29.5℃
  • 맑음순천30.1℃
  • 맑음고흥32.0℃
  • 흐림동해25.8℃
  • 구름많음울릉도27.3℃
  • 흐림동두천22.9℃
  • 흐림보은25.8℃
  • 흐림군산27.6℃
  • 흐림보령23.9℃
  • 흐림강화21.7℃
  • 흐림부안27.9℃
  • 비인천22.6℃
  • 맑음여수30.6℃
  • 천둥번개청주24.0℃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함양군32.0℃
  • 흐림홍천23.9℃
  • 맑음성산30.2℃
  • 흐림문경27.4℃
  • 흐림춘천22.6℃
  • 흐림금산27.6℃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진도군29.8℃
  • 구름많음강진군30.9℃
  • 흐림태백23.7℃
  • 흐림안동32.5℃
  • 흐림영주28.4℃
  • 흐림청송군31.8℃
  • 맑음양산시32.9℃
  • 소나기홍성22.0℃
  • 구름많음포항29.7℃
  • 흐림부여24.8℃
  • 흐림전주28.2℃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부산30.3℃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고창32.6℃
  • 맑음합천31.7℃
  • 구름많음남원31.5℃
  • 흐림철원22.6℃
  • 흐림봉화28.1℃
  • 비수원22.3℃
  • 맑음울산29.7℃
  • 구름많음서귀포30.1℃
  • 흐림강릉25.7℃
  • 맑음제주32.5℃
  • 맑음보성군31.3℃
  • 맑음남해30.4℃
  • 흐림양평24.0℃
  • 맑음밀양33.1℃
  • 맑음고산29.3℃
  • 구름많음해남29.8℃
  • 맑음흑산도28.6℃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산청30.8℃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총회 의결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5 09:52:05
국토부, 입법 예고…조합원 권리 보호 및 안전성 보완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토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