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총회 의결 '의무화'

  • 구름많음고산14.5℃
  • 맑음장흥8.5℃
  • 구름많음동해17.0℃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영주11.6℃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제천8.6℃
  • 맑음고창12.4℃
  • 흐림부여9.8℃
  • 구름많음고흥9.2℃
  • 흐림의령군9.7℃
  • 구름많음광양시12.6℃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부안12.2℃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청송군8.3℃
  • 흐림인제11.8℃
  • 맑음여수13.5℃
  • 흐림진주9.5℃
  • 흐림군산11.2℃
  • 구름많음강화11.3℃
  • 구름많음서울14.1℃
  • 구름많음영광군11.5℃
  • 흐림서산12.0℃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순창군10.5℃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많음영덕12.5℃
  • 맑음포항16.7℃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서청주9.8℃
  • 구름많음전주12.2℃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정읍11.2℃
  • 흐림보령14.8℃
  • 흐림강릉19.9℃
  • 맑음통영12.7℃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광주13.5℃
  • 구름많음의성9.5℃
  • 구름많음봉화8.2℃
  • 흐림세종11.2℃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이천11.1℃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정선군10.7℃
  • 구름많음장수8.1℃
  • 구름많음청주14.8℃
  • 구름많음부산16.0℃
  • 맑음울진15.2℃
  • 구름많음양산시11.6℃
  • 구름많음진도군9.7℃
  • 흐림밀양11.5℃
  • 흐림천안9.6℃
  • 맑음거제11.7℃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춘천11.5℃
  • 맑음순천7.4℃
  • 구름많음상주11.9℃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창원12.7℃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영천10.9℃
  • 맑음남해12.1℃
  • 구름많음북부산10.5℃
  • 흐림홍성10.9℃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문경12.1℃
  • 맑음대구14.4℃
  • 구름많음충주10.8℃
  • 맑음성산15.1℃
  • 구름많음목포13.6℃
  • 흐림백령도12.3℃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울릉도16.8℃
  • 흐림북춘천11.0℃
  • 흐림추풍령9.1℃
  • 흐림보은9.6℃
  • 구름많음구미11.9℃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안동11.7℃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합천11.4℃
  • 흐림금산9.3℃
  • 흐림북강릉18.6℃
  • 맑음김해시12.1℃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거창9.4℃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총회 의결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2-15 09:52:05
국토부, 입법 예고…조합원 권리 보호 및 안전성 보완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토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