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소주 한잔'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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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소주 한잔'도 안된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23 10:32:48
혈중농도 0.03%…맥주·소주 1잔 마시면 도달
경찰 "시간·장소 불문 상시 음주 단속 예정"

오는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인근 도로에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이는 평균적으로 맥주나 소주 1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2만7376명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212건으로 사망 58명, 부상 543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수준 음주운전 사고는 116건으로 사망 2명, 부상 169명에 해당한다.

▲ 음주운전 근절 포스터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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