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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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영장심사 불출석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03 10:35:09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반성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31)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지난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모(31)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 측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최 씨의 구속영장을 오후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인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와,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를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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