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 맑음인제25.3℃
  • 맑음영광군27.5℃
  • 맑음보성군27.4℃
  • 맑음통영28.3℃
  • 맑음여수26.5℃
  • 맑음금산26.2℃
  • 맑음울진25.1℃
  • 맑음보은25.3℃
  • 맑음청송군26.0℃
  • 맑음의성25.9℃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완도29.7℃
  • 맑음거제27.2℃
  • 맑음목포26.7℃
  • 맑음문경25.0℃
  • 맑음창원27.6℃
  • 맑음봉화23.9℃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대전28.6℃
  • 맑음북춘천25.5℃
  • 맑음서청주24.7℃
  • 맑음수원26.6℃
  • 맑음대관령20.0℃
  • 맑음영월28.2℃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8.0℃
  • 맑음흑산도26.0℃
  • 맑음동두천27.7℃
  • 맑음동해25.3℃
  • 맑음천안26.2℃
  • 맑음양산시28.5℃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속초24.2℃
  • 맑음인천26.8℃
  • 맑음거창26.4℃
  • 맑음북창원27.5℃
  • 맑음추풍령25.1℃
  • 맑음순창군28.1℃
  • 맑음김해시27.7℃
  • 맑음영덕25.3℃
  • 맑음충주26.6℃
  • 맑음남원28.4℃
  • 맑음해남29.7℃
  • 맑음광주26.6℃
  • 맑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청주26.7℃
  • 맑음서울26.7℃
  • 맑음구미28.3℃
  • 맑음군산26.8℃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영주25.6℃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홍천26.4℃
  • 맑음이천26.7℃
  • 맑음장흥26.4℃
  • 맑음강진군29.0℃
  • 맑음포항26.5℃
  • 맑음철원25.9℃
  • 맑음춘천25.5℃
  • 맑음안동27.1℃
  • 맑음제천25.7℃
  • 맑음홍성27.6℃
  • 맑음진도군26.5℃
  • 맑음양평25.5℃
  • 맑음파주26.1℃
  • 맑음백령도23.4℃
  • 맑음제주26.9℃
  • 맑음서귀포29.1℃
  • 맑음부산27.7℃
  • 맑음영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6.2℃
  • 맑음정선군26.0℃
  • 맑음서산28.1℃
  • 맑음북부산28.0℃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부안28.4℃
  • 맑음상주26.5℃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산청26.0℃
  • 맑음남해26.3℃
  • 맑음강화25.6℃
  • 맑음강릉25.7℃
  • 맑음울산25.3℃
  • 맑음북강릉24.6℃
  • 맑음전주28.9℃
  • 맑음고창28.3℃
  • 맑음합천27.2℃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성산27.4℃
  • 맑음대구26.6℃
  • 맑음원주26.6℃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01 09:57:02
임산부 전용 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