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 맑음양산시28.8℃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충주27.3℃
  • 맑음광주29.7℃
  • 맑음청송군25.0℃
  • 맑음세종28.3℃
  • 맑음봉화24.6℃
  • 맑음영광군27.6℃
  • 맑음고창29.1℃
  • 맑음강릉25.5℃
  • 맑음여수26.7℃
  • 맑음북강릉24.6℃
  • 맑음북춘천26.8℃
  • 맑음수원27.4℃
  • 맑음남해26.6℃
  • 맑음보령28.7℃
  • 맑음보은25.8℃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춘천26.8℃
  • 맑음함양군26.8℃
  • 맑음홍성28.3℃
  • 맑음북부산28.5℃
  • 맑음대전27.8℃
  • 맑음장흥27.9℃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동해25.3℃
  • 맑음청주28.3℃
  • 맑음거제27.1℃
  • 맑음포항26.2℃
  • 맑음진주27.3℃
  • 맑음남원29.0℃
  • 맑음인제26.4℃
  • 맑음김해시28.1℃
  • 맑음강진군28.9℃
  • 맑음서청주26.6℃
  • 맑음거창27.1℃
  • 맑음백령도24.2℃
  • 맑음완도29.6℃
  • 맑음추풍령26.0℃
  • 맑음성산27.4℃
  • 맑음고흥27.4℃
  • 맑음영주26.1℃
  • 맑음천안26.7℃
  • 맑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합천28.5℃
  • 맑음구미29.3℃
  • 맑음광양시28.6℃
  • 맑음문경26.2℃
  • 맑음철원27.2℃
  • 맑음전주28.5℃
  • 맑음보성군28.4℃
  • 맑음진도군27.7℃
  • 맑음속초25.3℃
  • 맑음영월27.4℃
  • 맑음대구27.2℃
  • 맑음서산27.9℃
  • 맑음정선군27.2℃
  • 맑음안동27.9℃
  • 맑음울릉도24.2℃
  • 맑음부안28.5℃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울산25.4℃
  • 맑음영덕24.5℃
  • 맑음영천26.3℃
  • 맑음순천27.3℃
  • 맑음강화26.8℃
  • 맑음홍천26.8℃
  • 맑음창원28.5℃
  • 맑음양평25.8℃
  • 맑음동두천28.7℃
  • 맑음해남29.7℃
  • 맑음경주시26.8℃
  • 맑음통영28.6℃
  • 맑음서귀포28.5℃
  • 맑음제주27.5℃
  • 맑음임실27.1℃
  • 맑음인천27.7℃
  • 맑음이천26.7℃
  • 맑음서울27.7℃
  • 맑음순창군28.2℃
  • 맑음고창군28.3℃
  • 맑음장수26.1℃
  • 맑음목포27.3℃
  • 맑음제천25.3℃
  • 맑음울진24.8℃
  • 맑음상주27.1℃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태백22.0℃
  • 맑음파주26.4℃
  • 맑음원주27.4℃
  • 맑음부여28.4℃
  • 맑음군산27.9℃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01 09:57:02
임산부 전용 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