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미 요리' 1억2천만원어치 판매한 음식점 대표 검찰 송치

  • 맑음순창군27.9℃
  • 맑음울릉도27.2℃
  • 맑음통영27.4℃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부여26.7℃
  • 맑음밀양28.4℃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상주27.9℃
  • 맑음해남27.7℃
  • 맑음안동27.7℃
  • 맑음포항29.2℃
  • 흐림정선군27.2℃
  • 구름많음강릉23.8℃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태백25.3℃
  • 맑음양산시28.0℃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세종26.4℃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봉화24.5℃
  • 흐림서청주26.4℃
  • 맑음장수25.9℃
  • 맑음광양시27.2℃
  • 흐림홍천24.7℃
  • 맑음창원27.3℃
  • 맑음김해시27.0℃
  • 맑음대구28.5℃
  • 맑음보성군27.3℃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북춘천25.0℃
  • 맑음목포27.3℃
  • 맑음제주29.0℃
  • 구름많음울진27.5℃
  • 맑음진주26.7℃
  • 맑음남해27.2℃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고창28.1℃
  • 맑음완도27.8℃
  • 흐림원주25.7℃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파주23.5℃
  • 맑음남원27.8℃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북강릉23.2℃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보령26.0℃
  • 맑음부산26.9℃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영월25.2℃
  • 구름많음춘천24.9℃
  • 구름많음강진군27.6℃
  • 맑음북부산26.9℃
  • 안개흑산도24.0℃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제천24.6℃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동해24.6℃
  • 맑음고창군27.9℃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서울24.7℃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동두천24.2℃
  • 맑음순천25.7℃
  • 맑음정읍28.1℃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속초23.4℃
  • 맑음백령도22.1℃
  • 맑음의령군27.6℃
  • 맑음고산26.1℃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홍성26.1℃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함양군25.5℃
  • 맑음영천27.8℃
  • 구름많음양평25.1℃
  • 맑음북창원28.1℃
  • 맑음거창25.8℃
  • 구름많음부안27.6℃
  • 맑음장흥27.3℃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합천27.8℃
  • 흐림인제24.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울산27.3℃
  • 흐림서귀포27.5℃
  • 맑음여수27.2℃
  • 구름많음청주28.0℃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보은25.7℃

'개미 요리' 1억2천만원어치 판매한 음식점 대표 검찰 송치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10 10:01:59
미국·태국에서 건조 상태 개미 2종 국내 반입해 요리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위반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장수풍뎅이유충, 수벌번데기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년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했다.


A 씨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를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2000회, 1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