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고용부 확정 고시

  • 흐림의성15.6℃
  • 맑음강진군16.6℃
  • 맑음창원16.8℃
  • 맑음수원20.4℃
  • 흐림영주14.9℃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경주시13.3℃
  • 구름많음고창15.6℃
  • 맑음목포15.0℃
  • 흐림청송군12.8℃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남원19.5℃
  • 맑음합천18.0℃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봉화12.8℃
  • 맑음원주18.0℃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많음서산18.3℃
  • 구름많음대구14.9℃
  • 구름많음파주18.4℃
  • 흐림보은17.6℃
  • 맑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순창군20.3℃
  • 구름많음서울20.6℃
  • 흐림천안20.5℃
  • 흐림북춘천17.0℃
  • 흐림서청주19.6℃
  • 구름많음제천15.0℃
  • 흐림제주16.3℃
  • 맑음해남16.3℃
  • 흐림춘천17.3℃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강화19.5℃
  • 흐림추풍령15.3℃
  • 흐림영덕12.8℃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이천18.7℃
  • 맑음장흥16.2℃
  • 맑음북창원16.8℃
  • 맑음진주17.5℃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부여20.4℃
  • 맑음북강릉10.6℃
  • 맑음고흥15.8℃
  • 맑음여수17.3℃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거제15.2℃
  • 맑음강릉13.6℃
  • 맑음광양시18.2℃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금산18.9℃
  • 맑음순천16.9℃
  • 구름많음동두천19.0℃
  • 흐림인제14.2℃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임실19.9℃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산청18.2℃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홍천17.4℃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백령도12.6℃
  • 흐림고산16.2℃
  • 흐림보령18.7℃
  • 흐림영천14.2℃
  • 흐림대전19.4℃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성산16.5℃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통영16.4℃
  • 맑음부산14.6℃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양평19.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고용부 확정 고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05 10:28:37
고용부, 한국노총 이의제기에도 재심의 않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 지난달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박준식 위원장. 미소를 지으며 결정된 최저임금 안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는 고시에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급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제기한 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