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지사·교육감선거, 내달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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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교육감선거, 내달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26 10:07:36
경기도선관위에 관련 서류와 기탁금 1000만원 납부해야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소 설치·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경기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 예비 후보자 등록 시 경기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경기도선관위 선거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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