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핀으로 아동 찌른 교사 2심서 실형…"상상 힘든 학대"

  • 맑음흑산도21.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영월25.6℃
  • 맑음파주24.7℃
  • 맑음봉화24.7℃
  • 맑음인제24.8℃
  • 맑음속초17.7℃
  • 맑음충주25.9℃
  • 맑음합천25.3℃
  • 맑음남원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금산25.9℃
  • 맑음북부산25.3℃
  • 맑음영천25.1℃
  • 맑음창원20.4℃
  • 맑음임실26.2℃
  • 맑음대구24.7℃
  • 맑음보령23.7℃
  • 맑음장흥24.4℃
  • 맑음영주25.1℃
  • 맑음홍천26.2℃
  • 맑음인천22.6℃
  • 맑음여수21.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이천25.5℃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영덕20.1℃
  • 맑음문경25.7℃
  • 맑음함양군25.7℃
  • 맑음목포21.1℃
  • 맑음정선군25.9℃
  • 맑음강화19.8℃
  • 맑음영광군22.6℃
  • 맑음진주25.1℃
  • 맑음태백23.3℃
  • 맑음정읍26.5℃
  • 맑음고창군25.8℃
  • 맑음장수24.4℃
  • 맑음강릉25.9℃
  • 맑음의령군24.7℃
  • 맑음청송군26.4℃
  • 맑음의성26.6℃
  • 맑음청주26.2℃
  • 맑음백령도17.1℃
  • 맑음순천24.4℃
  • 맑음상주25.7℃
  • 맑음북춘천26.0℃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순창군26.3℃
  • 맑음전주27.1℃
  • 맑음서청주25.9℃
  • 맑음철원24.7℃
  • 맑음천안25.3℃
  • 맑음남해22.8℃
  • 맑음춘천26.0℃
  • 맑음대전26.1℃
  • 맑음완도24.8℃
  • 맑음보성군23.3℃
  • 맑음구미25.1℃
  • 맑음부안25.7℃
  • 맑음강진군24.5℃
  • 맑음보은25.2℃
  • 맑음부산22.8℃
  • 맑음홍성26.8℃
  • 맑음거창24.5℃
  • 맑음세종25.5℃
  • 맑음원주25.2℃
  • 맑음울산22.2℃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양평24.6℃
  • 맑음동해19.0℃
  • 맑음고흥23.5℃
  • 맑음제천24.7℃
  • 맑음거제21.1℃
  • 맑음수원24.7℃
  • 맑음고창25.6℃
  • 맑음부여26.4℃
  • 맑음산청24.7℃
  • 맑음울진18.4℃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대관령23.9℃
  • 맑음안동25.7℃
  • 맑음포항22.8℃
  • 맑음해남24.7℃
  • 맑음북강릉24.2℃
  • 맑음진도군22.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김해시25.4℃
  • 맑음서울26.0℃
  • 맑음서산24.9℃
  • 맑음군산25.3℃
  • 맑음고산20.0℃
  • 맑음동두천25.9℃
  • 맑음밀양26.4℃

핀으로 아동 찌른 교사 2심서 실형…"상상 힘든 학대"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16 09:58:01
법원 "일반인 상상 힘든 학대" 징역 3년 선고
어린이집 원장에는 벌금 3000만원

사무용 핀을 이용해 보육 아동 7명의 혓바닥,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특히 보호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혓바닥, 잇몸 같은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아동 부모를 비롯해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모함하고, 법정구속 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접 학대하지 않았지만 사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21일부터 이듬해 1월11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대해 "피해 아동이 뾰족한 물건에 찔렸다는 특정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경험을 말할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나 진술 태도를 보여줬다"며 "이는 지시나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