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올해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군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 구름많음영광군13.0℃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백령도9.0℃
  • 흐림제주15.3℃
  • 맑음산청14.3℃
  • 구름많음북창원17.4℃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밀양17.4℃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인천11.7℃
  • 흐림서청주13.7℃
  • 흐림천안12.9℃
  • 구름많음안동14.5℃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고산13.5℃
  • 맑음광양시14.0℃
  • 흐림강릉13.4℃
  • 흐림성산12.2℃
  • 흐림세종14.9℃
  • 구름많음북부산15.8℃
  • 구름많음김해시15.3℃
  • 흐림청주15.6℃
  • 흐림제천14.1℃
  • 흐림대관령8.6℃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합천16.9℃
  • 흐림북춘천11.8℃
  • 구름많음고흥11.4℃
  • 맑음함양군14.3℃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보령15.0℃
  • 흐림보은14.6℃
  • 비울릉도12.7℃
  • 흐림영주15.8℃
  • 흐림원주12.7℃
  • 구름많음장수10.1℃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이천12.5℃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영덕11.6℃
  • 구름많음울산14.9℃
  • 구름많음청송군11.9℃
  • 흐림경주시12.9℃
  • 맑음여수15.2℃
  • 구름많음거창14.0℃
  • 흐림문경17.8℃
  • 흐림동해12.4℃
  • 구름많음창원15.7℃
  • 맑음장흥9.2℃
  • 구름많음봉화10.6℃
  • 비북강릉12.0℃
  • 흐림춘천12.3℃
  • 흐림홍천12.2℃
  • 맑음광주15.5℃
  • 흐림양평12.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고창12.6℃
  • 흐림영천14.1℃
  • 맑음보성군10.8℃
  • 맑음남해14.7℃
  • 맑음홍성13.4℃
  • 구름많음강화10.0℃
  • 흐림속초12.0℃
  • 흐림영월14.5℃
  • 구름많음수원12.2℃
  • 맑음순천10.2℃
  • 구름많음울진12.1℃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해남8.8℃
  • 흐림인제11.5℃
  • 구름많음철원10.1℃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통영15.0℃
  • 맑음목포14.4℃
  • 흐림군산13.2℃
  • 구름많음부산15.5℃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의령군16.0℃
  • 구름많음금산15.0℃
  • 구름많음흑산도12.7℃
  • 구름많음강진군11.8℃
  • 구름많음양산시16.1℃
  • 맑음순창군13.9℃
  • 구름많음거제15.3℃
  • 흐림정선군12.8℃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진도군10.3℃
  • 흐림전주14.9℃
  • 구름많음고창군12.5℃
  • 흐림서울12.7℃
  • 흐림부안14.6℃
  • 맑음남원12.5℃
  • 흐림구미16.3℃
  • 흐림포항14.5℃

[함양군 소식] 올해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군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2-13 12:45:00

경남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함양지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함양군, 올해에도 전 군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함양군은 올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6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사고 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자전거 사고 관련된 군민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