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채용제도 개선…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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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제도 개선…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26 10:42:49
경찰대 신입생들에도 적용 예정

'군 미필자'라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군 미필자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응시자격에서 '군필' 자격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경찰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군 미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군복무나 면제 등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 지원이 가능해지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 후 정식 임용 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먼저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병역통지서가 나오면 군 휴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도 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신입생부터 군전환복무제도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찰대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대생들이 재학 중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방법 외에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고 나서 휴직계를 내고 현역병이나 학사장교 등으로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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