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학의 성접대 사건 증거 3만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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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접대 사건 증거 3만건 누락"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5 10:37:08
경찰, 동영상·사진 등 복구하고 검찰송치 안해
조사단, 경찰에 13일까지 진상파악·자료제공 요청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 보관 여부 △ 삭제·폐기했다면 시점과 근거, 누락 경위 △ 복제본 현존 시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조사단은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3만여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의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수사상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에서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라는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윤 씨 로비 내역이 적힌 수첩 사본을 받고 사건 기록에 남기지 않은 채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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