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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보석 기각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9 10:47:28
손승원 "공황장애 앓고 있다" 선처 호소
법원, 음주운전 전력·도주 우려 고려한 듯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손승원의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 '무면허 음주 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반성했다.

또 "그간 구치소에서 살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손승원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으며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더 큰 충격을 안긴 사실은 손승원의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일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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