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판결에 진보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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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판결에 진보당 "유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10:23:54
창원지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선고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3단독(판사 손주완)은 19일 오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한 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판결 내용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 노동자에게 악의적이고 살인적인 ‘막말’로 잔인한 고통을 주고도 엄벌은커녕 선처를 받은 데 대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이어 "시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경거망동하는데 법의 심판이 너그러울 따름"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김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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