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 흐림충주21.6℃
  • 흐림고창군23.3℃
  • 비목포24.0℃
  • 흐림보령22.7℃
  • 흐림고창22.7℃
  • 흐림영광군23.3℃
  • 비울산22.7℃
  • 비북춘천21.4℃
  • 흐림북강릉21.2℃
  • 흐림함양군20.9℃
  • 흐림진주21.5℃
  • 비서울22.0℃
  • 흐림대관령18.2℃
  • 흐림서산22.3℃
  • 흐림산청20.5℃
  • 비홍성22.3℃
  • 흐림강릉21.8℃
  • 흐림동두천20.9℃
  • 흐림성산23.5℃
  • 흐림홍천21.2℃
  • 비포항22.3℃
  • 흐림수원22.2℃
  • 비흑산도20.8℃
  • 흐림천안21.3℃
  • 비부산22.8℃
  • 흐림정선군19.8℃
  • 흐림임실20.7℃
  • 비울릉도22.4℃
  • 흐림전주21.5℃
  • 흐림보은20.5℃
  • 흐림세종21.1℃
  • 흐림철원21.0℃
  • 흐림추풍령20.2℃
  • 흐림장흥24.1℃
  • 흐림구미21.2℃
  • 흐림완도24.3℃
  • 흐림고흥23.6℃
  • 흐림부여21.6℃
  • 비청주22.3℃
  • 흐림대구22.6℃
  • 흐림거창20.9℃
  • 흐림봉화20.5℃
  • 흐림장수19.9℃
  • 흐림고산22.7℃
  • 비창원23.6℃
  • 흐림울진21.2℃
  • 흐림영주20.5℃
  • 흐림남해24.2℃
  • 비대전21.0℃
  • 흐림부안22.0℃
  • 흐림양평22.0℃
  • 흐림남원21.0℃
  • 흐림순천21.6℃
  • 비인천22.5℃
  • 비제주25.4℃
  • 흐림양산시24.1℃
  • 비서귀포23.4℃
  • 흐림해남24.1℃
  • 흐림밀양22.7℃
  • 흐림금산20.9℃
  • 흐림통영23.3℃
  • 흐림청송군21.0℃
  • 흐림파주21.2℃
  • 흐림제천20.6℃
  • 흐림경주시22.4℃
  • 흐림합천21.6℃
  • 흐림영천22.3℃
  • 흐림순창군21.3℃
  • 흐림영월21.0℃
  • 흐림거제23.8℃
  • 흐림강진군23.7℃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3.8℃
  • 흐림정읍22.5℃
  • 흐림태백19.1℃
  • 흐림강화21.2℃
  • 흐림광주23.0℃
  • 비여수23.2℃
  • 흐림원주21.9℃
  • 흐림속초22.0℃
  • 흐림상주20.6℃
  • 흐림춘천21.6℃
  • 흐림북창원24.3℃
  • 흐림이천22.0℃
  • 흐림보성군23.5℃
  • 흐림영덕22.0℃
  • 흐림동해21.2℃
  • 흐림문경20.6℃
  • 흐림군산21.7℃
  • 흐림의령군22.2℃
  • 흐림인제21.1℃
  • 흐림서청주21.4℃
  • 흐림북부산24.7℃
  • 비안동21.2℃
  • 흐림김해시23.7℃
  • 비백령도18.9℃
  • 흐림의성21.3℃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2-04 10:03:27
식약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41곳 행정처분 요청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나흘간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크루아상 샌드위치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4분기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