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 흐림수원22.5℃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산청22.9℃
  • 흐림동두천20.6℃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군23.2℃
  • 흐림인천21.8℃
  • 흐림충주23.3℃
  • 흐림전주25.2℃
  • 흐림강릉22.8℃
  • 흐림속초20.6℃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군산24.2℃
  • 비백령도16.3℃
  • 흐림서청주23.5℃
  • 흐림울릉도22.5℃
  • 흐림안동24.6℃
  • 흐림고흥21.3℃
  • 흐림인제21.5℃
  • 흐림북춘천22.5℃
  • 흐림영광군23.8℃
  • 흐림보은23.6℃
  • 흐림영천24.9℃
  • 흐림고산20.1℃
  • 흐림봉화21.8℃
  • 흐림세종23.0℃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1.6℃
  • 흐림대구26.2℃
  • 흐림보령23.1℃
  • 흐림정선군20.9℃
  • 흐림태백18.3℃
  • 흐림성산20.2℃
  • 흐림문경23.2℃
  • 흐림함양군23.1℃
  • 흐림영덕21.6℃
  • 흐림부안22.2℃
  • 흐림장흥21.7℃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장수22.0℃
  • 흐림구미26.9℃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거제22.3℃
  • 흐림동해21.3℃
  • 흐림북강릉20.1℃
  • 흐림진도군21.7℃
  • 흐림정읍24.4℃
  • 흐림원주23.7℃
  • 흐림순창군23.4℃
  • 흐림추풍령22.4℃
  • 흐림대관령16.0℃
  • 흐림홍천22.2℃
  • 흐림순천20.3℃
  • 흐림파주19.2℃
  • 흐림강화20.3℃
  • 흐림이천21.5℃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제주23.2℃
  • 흐림고창23.5℃
  • 흐림강진군22.2℃
  • 흐림거창22.6℃
  • 흐림남원23.7℃
  • 흐림부여23.3℃
  • 흐림여수21.2℃
  • 흐림해남22.0℃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창원22.9℃
  • 흐림임실22.1℃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홍성22.1℃
  • 흐림울진21.7℃
  • 흐림진주21.8℃
  • 흐림대전23.3℃
  • 흐림영주23.7℃
  • 흐림청송군23.0℃
  • 흐림합천24.4℃
  • 흐림보성군22.0℃
  • 흐림영월24.1℃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양산시24.5℃
  • 비서귀포20.6℃
  • 흐림서울21.9℃
  • 흐림서산21.4℃
  • 흐림천안23.1℃
  • 흐림제천23.1℃
  • 흐림광주23.4℃
  • 비흑산도17.3℃
  • 흐림춘천22.0℃
  • 구름많음북부산23.7℃
  • 흐림철원20.4℃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의령군23.8℃
  • 흐림의성26.1℃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1-31 10:12:33
2월20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진주시는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