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 맑음영주15.0℃
  • 맑음인제19.2℃
  • 맑음세종18.7℃
  • 맑음서청주17.0℃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1.6℃
  • 흐림경주시22.4℃
  • 맑음북춘천16.2℃
  • 구름많음김해시23.1℃
  • 맑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수원21.5℃
  • 맑음해남20.5℃
  • 맑음홍성20.4℃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대전19.6℃
  • 맑음서산19.3℃
  • 맑음함양군16.2℃
  • 맑음의성17.0℃
  • 맑음장수13.8℃
  • 맑음동해21.0℃
  • 맑음청송군17.5℃
  • 맑음보은15.2℃
  • 흐림대관령15.6℃
  • 맑음북강릉19.5℃
  • 맑음영덕20.9℃
  • 맑음광주21.4℃
  • 맑음목포22.9℃
  • 맑음제천13.9℃
  • 맑음완도22.3℃
  • 맑음원주19.1℃
  • 흐림울산23.2℃
  • 흐림포항23.8℃
  • 맑음보령20.1℃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산청17.9℃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남해22.6℃
  • 맑음흑산도24.3℃
  • 구름많음의령군19.9℃
  • 맑음백령도21.0℃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밀양23.6℃
  • 맑음청주20.7℃
  • 맑음합천19.4℃
  • 맑음강화20.3℃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문경16.0℃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창원23.2℃
  • 맑음강릉19.5℃
  • 흐림고흥23.7℃
  • 맑음파주16.8℃
  • 구름많음여수23.7℃
  • 맑음순천15.9℃
  • 맑음고창19.6℃
  • 흐림부산24.1℃
  • 맑음정선군18.4℃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전주20.3℃
  • 흐림고산24.4℃
  • 맑음고창군20.0℃
  • 맑음임실15.7℃
  • 맑음군산20.2℃
  • 맑음춘천15.7℃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부여19.5℃
  • 흐림이천20.2℃
  • 흐림영천22.6℃
  • 맑음봉화15.6℃
  • 맑음금산16.9℃
  • 비제주24.0℃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강진군21.4℃
  • 맑음속초19.5℃
  • 맑음철원16.5℃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북부산24.3℃
  • 흐림서귀포25.4℃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충주16.3℃
  • 맑음영월15.9℃
  • 맑음거창16.1℃
  • 맑음안동15.6℃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서울19.9℃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양평20.6℃
  • 맑음동두천18.2℃
  • 맑음장흥19.4℃
  • 맑음부안19.3℃
  • 흐림성산25.2℃
  • 맑음순창군18.2℃

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31 10:12:33
2월20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진주시는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