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수질 오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점검

  • 맑음포항13.5℃
  • 맑음함양군5.7℃
  • 맑음안동7.1℃
  • 맑음밀양9.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경주시7.7℃
  • 맑음울진10.4℃
  • 맑음고창8.5℃
  • 맑음장흥6.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인제5.5℃
  • 맑음서울12.2℃
  • 맑음보은5.9℃
  • 맑음울릉도16.6℃
  • 맑음상주8.5℃
  • 맑음산청7.6℃
  • 맑음서청주6.8℃
  • 맑음전주10.6℃
  • 맑음세종8.8℃
  • 맑음이천6.9℃
  • 맑음청송군3.1℃
  • 맑음구미9.0℃
  • 맑음금산6.5℃
  • 맑음양평8.4℃
  • 맑음여수15.2℃
  • 맑음해남7.6℃
  • 맑음부여7.5℃
  • 맑음의령군5.9℃
  • 맑음부산16.3℃
  • 맑음강화10.0℃
  • 맑음백령도15.1℃
  • 맑음보령11.9℃
  • 맑음대구9.9℃
  • 맑음추풍령6.0℃
  • 맑음영주5.3℃
  • 맑음부안11.5℃
  • 맑음정선군5.2℃
  • 맑음북춘천5.6℃
  • 맑음거제12.4℃
  • 맑음천안7.7℃
  • 맑음홍천6.0℃
  • 맑음남해12.5℃
  • 맑음고창군8.6℃
  • 맑음양산시10.6℃
  • 맑음영월4.6℃
  • 맑음대전10.0℃
  • 맑음제주17.2℃
  • 맑음의성5.1℃
  • 맑음흑산도17.2℃
  • 맑음목포13.8℃
  • 맑음원주7.7℃
  • 맑음합천7.8℃
  • 맑음속초13.7℃
  • 맑음남원7.1℃
  • 맑음충주6.5℃
  • 맑음거창5.2℃
  • 맑음태백3.9℃
  • 맑음광주12.0℃
  • 맑음영덕12.3℃
  • 맑음청주11.8℃
  • 맑음북부산9.4℃
  • 맑음완도13.0℃
  • 맑음서산9.6℃
  • 맑음진주6.9℃
  • 맑음진도군10.5℃
  • 맑음보성군10.0℃
  • 맑음제천3.4℃
  • 맑음순천6.5℃
  • 맑음문경7.8℃
  • 맑음북강릉12.0℃
  • 맑음김해시13.6℃
  • 맑음강릉13.2℃
  • 맑음북창원12.7℃
  • 맑음파주7.0℃
  • 맑음영천5.9℃
  • 맑음창원13.6℃
  • 맑음봉화2.4℃
  • 맑음인천14.8℃
  • 맑음춘천6.3℃
  • 맑음대관령0.1℃
  • 맑음순창군7.5℃
  • 맑음서귀포17.0℃
  • 맑음장수4.0℃
  • 맑음통영13.4℃
  • 맑음동해11.4℃
  • 맑음홍성9.0℃
  • 맑음군산9.6℃
  • 맑음수원9.9℃
  • 맑음성산14.9℃
  • 맑음철원6.0℃
  • 맑음고흥7.7℃
  • 맑음울산12.4℃
  • 맑음강진군9.4℃
  • 맑음정읍10.5℃
  • 맑음고산17.7℃
  • 맑음동두천8.6℃
  • 맑음임실5.9℃

광주시, 수질 오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점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2 10:59:31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