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다음엔 제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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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다음엔 제외할 수도"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9 10:36:26
싱가포르등 5개국은 관찰대상국 추가지정
'경상수지 흑자' 등 일부 기준 변경
무역전쟁 중인 중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한편 싱가포르를 포함한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재무부는 한국이 현재 평가 기준 3가지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한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면 다음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는 28일 관찰대상국을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기존 6개국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아일랜드·이탈리아를 포함한 9개국으로 늘렸다. [픽사베이]

​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을 기존 6개국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아일랜드·이탈리아를 포함한 9개국으로 늘렸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수위는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재무부가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이번에 일부 기준이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 'GDP의 3%'에서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도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주요 교역국의 범위도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기준 3가지 중 2개에 해당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한 가지만 해당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3가지 기준 중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렸던 중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3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를 피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의 불균형과 평가절하에 비추어 중국의 통화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확대되는 쌍방 무역흑자의 상황에서 지난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 절하됐다"며 "환율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선 개입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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