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3차례 사건 DNA 일치"…용의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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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3차례 사건 DNA 일치"…용의자 혐의 부인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9 11:20:51
9차 사건, 피해여성 속옷에서 용의자 DNA 검출
용의자, 현재 성폭행 등 혐의로 무기수 복역 중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 사건 중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으로 전해졌으며 이 중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지난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당시 20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반 2부장은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 씨가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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