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영장 또 기각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고창17.0℃
  • 맑음인제15.3℃
  • 맑음서울16.4℃
  • 맑음고산22.0℃
  • 맑음백령도19.8℃
  • 맑음서산18.8℃
  • 맑음임실17.2℃
  • 맑음봉화14.2℃
  • 구름많음진주19.0℃
  • 맑음영주17.0℃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통영21.6℃
  • 맑음이천14.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목포20.6℃
  • 맑음북창원22.7℃
  • 맑음밀양21.5℃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부산23.9℃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산청17.4℃
  • 맑음원주15.8℃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의성16.2℃
  • 맑음속초20.2℃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서귀포24.6℃
  • 구름많음광주19.8℃
  • 맑음영월15.8℃
  • 맑음구미18.7℃
  • 맑음북강릉20.8℃
  • 맑음양평14.5℃
  • 구름많음합천17.8℃
  • 맑음장수14.9℃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안동17.7℃
  • 맑음영광군17.1℃
  • 맑음거제21.6℃
  • 맑음울산21.7℃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장흥19.5℃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함양군17.2℃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2.0℃
  • 맑음경주시20.6℃
  • 구름많음영천18.4℃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태백14.6℃
  • 맑음제천16.0℃
  • 맑음세종16.2℃
  • 맑음북부산21.9℃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광양시22.3℃
  • 맑음울릉도21.3℃
  • 맑음군산17.3℃
  • 맑음수원16.8℃
  • 맑음서청주15.5℃
  • 맑음강릉19.5℃
  • 맑음천안15.4℃
  • 맑음추풍령16.0℃
  • 맑음홍성16.9℃
  • 맑음충주17.7℃
  • 맑음대전18.5℃
  • 흐림정선군15.8℃
  • 맑음완도22.0℃
  • 맑음철원12.3℃
  • 맑음성산22.4℃
  • 박무북춘천14.1℃
  • 맑음부여16.2℃
  • 맑음인천17.9℃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의령군18.7℃
  • 맑음청송군15.3℃
  • 맑음흑산도22.2℃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강화15.9℃
  • 맑음거창16.9℃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창원22.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해남20.1℃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정읍18.3℃
  • 맑음보은15.8℃
  • 맑음청주18.0℃
  • 맑음부안18.2℃
  • 맑음강진군20.0℃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영장 또 기각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1 10:06:18
3월 첫 영장청구 이어 두 번째, 수사 차질 불가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월 26일 가습기 메이트 출시·판매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진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은 판매자인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제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애경이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다수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SK케미칼이 CMIT·MIT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유해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SK·애경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5개월여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필러물산을 시작으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줄줄이 구속됐으나 판매자인 애경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을 면하며 검찰 수사는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