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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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영장 또 기각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01 10:06:18
3월 첫 영장청구 이어 두 번째, 수사 차질 불가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월 26일 가습기 메이트 출시·판매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진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은 판매자인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제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애경이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다수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SK케미칼이 CMIT·MIT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유해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SK·애경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5개월여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필러물산을 시작으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줄줄이 구속됐으나 판매자인 애경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을 면하며 검찰 수사는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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