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재무부, 대북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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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대북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0:25:56
재무부 "제삼자 제재의 위험성 강조하기 위한 조치"

미국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삼자 제재'를 강조하는 대북제재 개정안을 발표했다.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 뉴시스]


2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전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규정 개정(Technical Amendments to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을 위반해 제재명단(SDL)에 오른 371명과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91명이 제재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하는 문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북한 제재 규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삼자 제재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명단 명칭을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기관 명단"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 조치는 오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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