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성행...대전시 9곳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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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성행...대전시 9곳 사법조치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5 10:14:40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왁싱·속눈썹펌·네일아트 영업

대전시는 지난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내부.[대전시 제공]

 

위반 내용은 총 12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3건)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B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 D, E 업소는 모두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 F, G 각 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과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사 면허 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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