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성행...대전시 9곳 사법조치

  • 맑음양산시29.0℃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광양시27.7℃
  • 맑음김해시28.4℃
  • 박무홍성25.5℃
  • 맑음북창원28.7℃
  • 맑음안동26.4℃
  • 맑음인천28.4℃
  • 맑음청주29.2℃
  • 맑음제주28.3℃
  • 맑음파주26.2℃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장수22.8℃
  • 맑음서울29.3℃
  • 맑음부여25.9℃
  • 맑음천안25.6℃
  • 맑음보성군25.6℃
  • 맑음제천24.4℃
  • 맑음추풍령24.3℃
  • 맑음함양군25.0℃
  • 맑음영주26.7℃
  • 맑음임실24.8℃
  • 맑음충주26.7℃
  • 맑음해남25.8℃
  • 맑음철원26.2℃
  • 맑음서산25.2℃
  • 박무목포27.2℃
  • 맑음의령군25.4℃
  • 맑음서청주25.5℃
  • 맑음의성25.6℃
  • 맑음진도군25.8℃
  • 맑음고창25.6℃
  • 맑음합천25.2℃
  • 맑음여수27.6℃
  • 맑음전주28.1℃
  • 맑음진주25.1℃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상주25.7℃
  • 맑음통영26.9℃
  • 박무울릉도26.1℃
  • 맑음영월24.9℃
  • 맑음순천23.3℃
  • 맑음봉화23.3℃
  • 맑음북부산28.5℃
  • 맑음남해26.4℃
  • 맑음울산26.6℃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제26.4℃
  • 맑음홍천26.1℃
  • 맑음보은24.4℃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대구27.5℃
  • 맑음고흥26.1℃
  • 맑음금산25.1℃
  • 맑음속초25.9℃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천26.2℃
  • 맑음창원26.9℃
  • 맑음세종26.2℃
  • 맑음순창군25.9℃
  • 맑음동두천26.5℃
  • 맑음흑산도26.8℃
  • 맑음이천26.7℃
  • 맑음서귀포30.1℃
  • 맑음군산26.8℃
  • 맑음원주27.7℃
  • 맑음문경25.7℃
  • 맑음밀양28.1℃
  • 맑음산청25.6℃
  • 맑음보령26.4℃
  • 맑음영광군25.8℃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6.1℃
  • 맑음북춘천26.4℃
  • 맑음광주28.6℃
  • 맑음부안27.2℃
  • 맑음춘천26.7℃
  • 맑음백령도25.1℃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수원26.9℃
  • 맑음대전27.4℃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포항27.9℃
  • 맑음장흥25.7℃
  • 맑음구미26.5℃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성산27.8℃
  • 흐림동해27.2℃
  • 맑음강화26.9℃
  • 맑음인제24.4℃
  • 맑음강진군26.0℃
  • 맑음완도25.9℃
  • 맑음거창24.9℃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청송군25.4℃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성행...대전시 9곳 사법조치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5 10:14:40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왁싱·속눈썹펌·네일아트 영업

대전시는 지난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내부.[대전시 제공]

 

위반 내용은 총 12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3건)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B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 D, E 업소는 모두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 F, G 각 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과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사 면허 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