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 맑음서청주32.9℃
  • 구름많음추풍령30.8℃
  • 맑음상주33.5℃
  • 흐림부산31.9℃
  • 맑음산청34.6℃
  • 맑음통영34.5℃
  • 구름많음안동32.8℃
  • 흐림영천30.5℃
  • 구름많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창원33.7℃
  • 맑음고산29.8℃
  • 맑음흑산도32.4℃
  • 맑음진주35.0℃
  • 맑음고창군35.4℃
  • 맑음고창35.8℃
  • 흐림태백25.7℃
  • 맑음고흥36.3℃
  • 맑음구미33.7℃
  • 맑음거제32.3℃
  • 맑음대전35.9℃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청주34.2℃
  • 맑음장흥34.4℃
  • 흐림경주시29.8℃
  • 맑음완도35.0℃
  • 구름많음서울34.7℃
  • 구름많음대관령25.8℃
  • 맑음인천33.7℃
  • 맑음남원34.8℃
  • 맑음임실33.7℃
  • 흐림김해시34.1℃
  • 맑음영광군33.6℃
  • 맑음서산34.6℃
  • 맑음전주35.2℃
  • 맑음부안34.9℃
  • 맑음광양시35.7℃
  • 맑음장수31.7℃
  • 구름많음의성33.7℃
  • 맑음동두천34.9℃
  • 맑음철원33.0℃
  • 맑음양평33.1℃
  • 맑음합천34.1℃
  • 맑음군산34.3℃
  • 구름많음북강릉28.9℃
  • 맑음의령군35.9℃
  • 맑음원주33.5℃
  • 맑음인제32.8℃
  • 맑음제천32.1℃
  • 맑음백령도31.5℃
  • 맑음서귀포33.5℃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함양군34.7℃
  • 맑음보령34.6℃
  • 맑음보성군33.4℃
  • 흐림양산시34.8℃
  • 맑음순천33.4℃
  • 맑음거창35.0℃
  • 흐림울산30.2℃
  • 맑음울릉도29.2℃
  • 맑음충주33.7℃
  • 맑음수원33.9℃
  • 맑음금산33.9℃
  • 맑음목포33.0℃
  • 맑음부여34.6℃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동해26.4℃
  • 구름많음영월33.3℃
  • 맑음여수32.8℃
  • 맑음강화32.1℃
  • 맑음문경32.9℃
  • 맑음홍천34.0℃
  • 맑음파주34.2℃
  • 구름많음밀양35.3℃
  • 맑음해남35.5℃
  • 맑음광주35.3℃
  • 흐림청송군29.2℃
  • 흐림포항29.5℃
  • 맑음세종34.2℃
  • 맑음제주32.1℃
  • 맑음북춘천35.0℃
  • 맑음순창군35.2℃
  • 맑음남해33.8℃
  • 맑음정읍35.1℃
  • 맑음춘천34.1℃
  • 맑음보은31.9℃
  • 구름많음대구33.6℃
  • 흐림북부산34.2℃
  • 맑음강진군34.8℃
  • 맑음진도군34.0℃
  • 흐림봉화29.6℃
  • 맑음이천33.9℃
  • 맑음성산32.5℃
  • 구름많음북창원34.5℃
  • 맑음천안33.1℃
  • 구름많음영주31.9℃
  • 맑음홍성35.0℃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1 10:12:18
2600건, 3만3607ha 숲 소실…대부분 실화로 확인

최근 5년간 산불로 3만ha를 상회하는 숲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부분 실화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검거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로 산불진화하는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건의 산불이 발생해 3만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부주의로 발생했다.


또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의도적인 산불은 1년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고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에 달했고,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