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하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조례안' 통과

  • 맑음울산16.3℃
  • 맑음진주15.2℃
  • 맑음완도14.7℃
  • 맑음임실9.7℃
  • 맑음경주시15.5℃
  • 맑음대관령8.0℃
  • 맑음서귀포18.1℃
  • 맑음동해13.9℃
  • 맑음영월10.4℃
  • 맑음추풍령13.0℃
  • 맑음함양군12.6℃
  • 맑음강릉13.6℃
  • 맑음김해시16.2℃
  • 맑음통영16.0℃
  • 맑음북춘천9.0℃
  • 맑음문경13.4℃
  • 맑음원주12.4℃
  • 맑음고창군11.9℃
  • 맑음울진14.1℃
  • 맑음부안13.1℃
  • 맑음북부산16.6℃
  • 맑음제천9.9℃
  • 맑음거창11.8℃
  • 맑음장흥12.1℃
  • 맑음충주9.8℃
  • 맑음순창군11.4℃
  • 구름많음고창14.0℃
  • 맑음파주7.4℃
  • 맑음서청주9.4℃
  • 맑음성산17.8℃
  • 맑음보령13.3℃
  • 맑음강화12.3℃
  • 맑음의령군12.1℃
  • 맑음양평12.0℃
  • 맑음대구16.3℃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인천15.0℃
  • 맑음이천10.8℃
  • 맑음정읍12.5℃
  • 맑음거제17.1℃
  • 구름많음광주14.9℃
  • 맑음창원17.2℃
  • 맑음인제8.7℃
  • 맑음순천12.1℃
  • 맑음태백10.8℃
  • 맑음양산시16.7℃
  • 구름많음진도군18.2℃
  • 맑음구미14.1℃
  • 맑음수원11.6℃
  • 맑음춘천9.4℃
  • 맑음상주13.8℃
  • 맑음목포18.1℃
  • 맑음전주13.5℃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포항16.2℃
  • 맑음북창원16.9℃
  • 맑음보성군12.5℃
  • 맑음서울12.3℃
  • 맑음남원10.4℃
  • 구름많음세종12.2℃
  • 맑음부산17.5℃
  • 맑음제주19.0℃
  • 맑음서산13.4℃
  • 맑음동두천10.0℃
  • 맑음영천14.6℃
  • 맑음합천14.0℃
  • 맑음영주13.9℃
  • 맑음의성10.5℃
  • 맑음정선군10.5℃
  • 맑음홍성16.0℃
  • 맑음군산13.3℃
  • 맑음철원8.3℃
  • 맑음장수9.3℃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부여10.5℃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남해14.9℃
  • 맑음안동13.1℃
  • 맑음보은9.6℃
  • 맑음여수16.3℃
  • 맑음천안11.1℃
  • 맑음청송군9.0℃
  • 맑음북강릉14.0℃
  • 맑음속초14.5℃
  • 맑음밀양16.5℃
  • 맑음울릉도18.1℃
  • 맑음광양시15.0℃
  • 맑음고흥12.8℃
  • 맑음금산10.7℃
  • 구름많음대전13.3℃
  • 맑음봉화8.0℃
  • 흐림영광군16.7℃
  • 맑음청주15.2℃
  • 맑음홍천10.1℃
  • 맑음영덕15.2℃

정하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조례안'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4 10:16:01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업무 구체화 등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위원(국힘·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회 정하용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돼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하용 위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