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하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조례안' 통과

  • 맑음부여7.4℃
  • 맑음부안10.4℃
  • 맑음완도13.6℃
  • 맑음의령군7.4℃
  • 맑음남원8.0℃
  • 맑음대전10.6℃
  • 맑음남해12.3℃
  • 맑음광양시12.6℃
  • 맑음군산9.9℃
  • 맑음제천4.3℃
  • 맑음수원8.6℃
  • 맑음창원14.6℃
  • 맑음정선군6.8℃
  • 맑음강화10.1℃
  • 맑음서울10.6℃
  • 맑음보성군11.7℃
  • 맑음금산8.4℃
  • 맑음합천9.2℃
  • 맑음청주11.6℃
  • 맑음강진군10.2℃
  • 맑음성산15.9℃
  • 맑음동두천6.9℃
  • 맑음서청주6.6℃
  • 맑음해남10.0℃
  • 맑음강릉12.4℃
  • 맑음고흥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9℃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제주18.9℃
  • 맑음거창7.1℃
  • 맑음경주시11.4℃
  • 맑음함양군8.4℃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부산15.0℃
  • 맑음홍천7.8℃
  • 맑음봉화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보은5.7℃
  • 맑음정읍10.1℃
  • 맑음울산12.7℃
  • 맑음장흥8.4℃
  • 맑음고창10.7℃
  • 맑음백령도16.1℃
  • 맑음진주9.6℃
  • 맑음흑산도17.9℃
  • 맑음북춘천5.9℃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령10.1℃
  • 맑음구미9.3℃
  • 맑음태백5.2℃
  • 맑음울진11.0℃
  • 맑음북창원14.0℃
  • 맑음전주10.2℃
  • 맑음장수4.2℃
  • 맑음서산7.7℃
  • 맑음산청11.9℃
  • 맑음양평8.2℃
  • 맑음북강릉10.1℃
  • 맑음영주8.4℃
  • 맑음인제6.5℃
  • 맑음추풍령8.2℃
  • 맑음영덕13.1℃
  • 맑음이천6.4℃
  • 맑음동해12.9℃
  • 맑음거제15.6℃
  • 맑음홍성9.2℃
  • 맑음의성6.5℃
  • 맑음밀양11.8℃
  • 맑음춘천5.7℃
  • 맑음여수15.5℃
  • 맑음고창군8.7℃
  • 맑음대관령1.9℃
  • 맑음영광군11.8℃
  • 맑음대구14.1℃
  • 맑음속초12.4℃
  • 흐림목포14.9℃
  • 맑음영월6.4℃
  • 맑음광주12.4℃
  • 맑음통영15.0℃
  • 맑음김해시14.1℃
  • 맑음안동9.1℃
  • 맑음고산18.9℃
  • 맑음원주8.2℃
  • 맑음임실6.6℃
  • 맑음북부산14.2℃
  • 맑음천안6.8℃
  • 맑음울릉도17.7℃
  • 맑음철원4.8℃
  • 구름많음세종9.6℃
  • 맑음문경8.5℃
  • 맑음영천9.0℃
  • 맑음파주5.5℃
  • 맑음청송군5.7℃
  • 맑음순천9.6℃
  • 맑음인천13.7℃
  • 맑음순창군7.7℃

정하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조례안'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4 10:16:01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업무 구체화 등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위원(국힘·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회 정하용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돼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하용 위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