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행'

  • 맑음서청주21.3℃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청주22.5℃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보령24.2℃
  • 구름많음추풍령17.8℃
  • 맑음순창군21.5℃
  • 맑음진주21.9℃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제주20.5℃
  • 구름많음안동18.8℃
  • 구름많음구미19.1℃
  • 맑음제천19.5℃
  • 맑음춘천19.9℃
  • 맑음홍성23.2℃
  • 맑음고창23.3℃
  • 흐림성산20.2℃
  • 맑음인천22.3℃
  • 맑음대전22.0℃
  • 맑음천안21.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많음영월19.5℃
  • 맑음원주21.4℃
  • 맑음대구20.2℃
  • 맑음함양군22.1℃
  • 맑음영광군22.9℃
  • 맑음목포22.3℃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0.7℃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북강릉20.5℃
  • 맑음부여21.9℃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남원22.7℃
  • 구름많음인제18.7℃
  • 맑음문경19.6℃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철원20.2℃
  • 구름많음강진군22.8℃
  • 맑음동두천22.3℃
  • 맑음부안22.6℃
  • 구름많음완도22.5℃
  • 맑음충주21.5℃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거창21.6℃
  • 맑음세종22.2℃
  • 구름많음장흥22.4℃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여수19.7℃
  • 맑음수원22.4℃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서산23.1℃
  • 맑음정선군17.3℃
  • 구름많음울진19.0℃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창원20.4℃
  • 맑음고창군22.6℃
  • 맑음임실21.7℃
  • 맑음태백21.5℃
  • 구름많음통영20.9℃
  • 구름많음흑산도19.9℃
  • 맑음군산21.9℃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백령도18.2℃
  • 맑음포항19.3℃
  • 맑음보은20.0℃
  • 맑음강화21.3℃
  • 맑음광주
  • 맑음양평20.1℃
  • 맑음정읍23.1℃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2.4℃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21.2℃
  • 구름많음울릉도17.1℃
  • 구름많음북부산22.1℃
  • 구름많음경주시20.2℃
  • 맑음서울22.7℃
  • 맑음금산20.2℃
  • 맑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영덕20.1℃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북춘천19.3℃
  • 맑음청송군18.8℃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전주23.9℃
  • 맑음홍천20.4℃
  • 흐림부산21.2℃
  • 맑음속초18.9℃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행'

윤흥식
기사승인 : 2018-12-24 11:30:53
베를린 지방법원, '스텔싱' 남성 유죄 선고
스위스,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같은 요지 판결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했다면 이는 '성폭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스위스와 캐나다에 이어 독일에서도 나왔다.

영국의 대중지 '메일 온라인'은 올해 36세인 독일의 한 경찰관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던 중 몰래 콘돔을 뺀 혐의로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4일 보도했다.

 

▲ 성관계 도중에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WHP]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남성에게 반드시 콘돔을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 중에 여성 몰래 콘돔을 빼버린 것.

이를 알게 된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여성이 콘돔 착용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남성이 이를 일방적으로 제거한 것은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3000유로(약 384만원)와 성병검사 비용 96유로(12만원)도 부과했다.

성관계 도중 동의 없는 콘돔 제거에 대한 유죄판결은 독일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각각 강간과 성폭행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성관계 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처벌할 수 있는가는 각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간이나 성폭행은 한쪽이 원치 않는 성관계 때문에 일어나지만, 스텔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텔싱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가 나중에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베를린 지방법원의 리사 재니 대변인은 "스텔싱은 지금까지 법척 처벌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