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헌법소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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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헌법소원 내일 선고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6 12:51:47
"지난 50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 위해 특별한 희생"
합리적인 보상·규제 개선 촉구…26일 오후 2시 선고

남양주시가 청구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걸쳐 묶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5년여 만에 나온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남양주시 제공]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팔당수계 상수원보구역에 대한 헌법 불일치 여부 등을 선고한다.

 

시는 2020년 8월 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용인·여주·이천시, 가평·양평군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에 걸쳐 묶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시와 팔당수계 주민들의 모임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50년간 주민들의 희생을 이어 온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은 연대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에 전달하며 공동 대응했다.

 

주광덕 시장은 "팔당수계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 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주민들의 희생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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