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 규정 무시한 한국농어촌공사, 자녀수당 22억 '환수' 참사

  • 비서귀포20.0℃
  • 흐림봉화13.0℃
  • 흐림부여14.3℃
  • 비포항16.6℃
  • 흐림원주14.8℃
  • 흐림추풍령14.0℃
  • 비부산16.8℃
  • 흐림부안15.0℃
  • 흐림장흥15.5℃
  • 흐림영주14.4℃
  • 흐림동해15.4℃
  • 흐림전주15.2℃
  • 흐림강화13.6℃
  • 흐림장수12.8℃
  • 흐림수원15.0℃
  • 흐림보성군15.5℃
  • 흐림충주14.8℃
  • 흐림제천13.2℃
  • 흐림강진군15.8℃
  • 흐림북창원15.8℃
  • 흐림세종15.9℃
  • 흐림영광군14.8℃
  • 흐림정읍14.6℃
  • 흐림거제15.7℃
  • 비청주17.5℃
  • 흐림북부산16.2℃
  • 비제주19.6℃
  • 흐림합천15.1℃
  • 흐림인제12.2℃
  • 흐림청송군13.5℃
  • 흐림고창15.2℃
  • 흐림동두천13.6℃
  • 흐림의령군14.1℃
  • 구름많음백령도13.7℃
  • 흐림해남15.9℃
  • 흐림성산20.2℃
  • 비창원15.5℃
  • 흐림북춘천12.8℃
  • 흐림서울16.0℃
  • 비대전17.0℃
  • 흐림고흥15.9℃
  • 흐림경주시14.8℃
  • 흐림춘천13.1℃
  • 흐림서청주14.7℃
  • 비울릉도17.2℃
  • 흐림보령16.1℃
  • 흐림함양군14.4℃
  • 흐림철원12.7℃
  • 흐림금산14.4℃
  • 비여수16.1℃
  • 흐림의성14.4℃
  • 흐림광주15.1℃
  • 흐림이천14.2℃
  • 흐림영천14.5℃
  • 흐림인천16.4℃
  • 흐림강릉14.1℃
  • 흐림양평14.9℃
  • 흐림태백12.5℃
  • 흐림문경15.2℃
  • 흐림서산15.0℃
  • 흐림정선군13.1℃
  • 흐림보은16.5℃
  • 흐림영월14.6℃
  • 흐림홍천13.3℃
  • 흐림진도군15.0℃
  • 흐림산청14.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천안14.2℃
  • 비목포15.5℃
  • 비안동14.3℃
  • 흐림밀양15.3℃
  • 흐림상주14.7℃
  • 흐림순창군14.0℃
  • 흐림홍성15.0℃
  • 흐림파주11.8℃
  • 흐림고산18.5℃
  • 흐림대관령9.6℃
  • 흐림진주14.1℃
  • 비울산15.2℃
  • 흐림광양시15.0℃
  • 흐림임실14.3℃
  • 흐림순천14.0℃
  • 비흑산도14.9℃
  • 흐림통영15.8℃
  • 흐림울진16.2℃
  • 흐림남원14.3℃
  • 흐림군산15.3℃
  • 흐림남해15.7℃
  • 흐림영덕14.9℃
  • 흐림북강릉13.1℃
  • 흐림구미15.8℃
  • 흐림대구15.0℃
  • 흐림속초13.4℃
  • 흐림고창군14.6℃
  • 흐림완도15.9℃
  • 흐림양산시15.9℃
  • 흐림거창14.2℃

예산 규정 무시한 한국농어촌공사, 자녀수당 22억 '환수' 참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2 10:24:12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자녀 수당 22억여 원을 환수할 처지에 놓였다.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급한 자녀 수당 22억1068만7000원을 환수한다.

 

환수 대상 직원은 1898명으로, 1인당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360만 원을 반납한다.

 

농어촌공사는 2023년 자녀 수당 지급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친 뒤,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했다.

 

자녀수당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기재부 문의결과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한 뒤, 뒤늦게 자녀수당 폐지와 환수 조치에 나섰다.

 

줬다가 다시 뺏는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직원 2751명에게 모두 4억7274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976명에게는 3억9585만 원을 돌려줬다.

 

휴직이나 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 보수월액 변동에 따라 발생한 공단 부과액과 직원의 실 납부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를 마무리한 뒤 자체 진상을 파악하고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서삼석 국회의원실에 해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