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침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 추가 지원 등 적극행정 펼쳐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위원(국힘·비례)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북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와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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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금종례 위원이 지난 7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차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와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주거·경제·취업·건강·생활지원과 자립두배통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기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연간 사업비는 시설별 9억4950만 원으로 총 18억9900만 원이다.
금종례 위원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기간 만으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는 국비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도비를 추가해 지원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부지원관과 관련해 집행부는 기존 공개모집 과정에서 한 기관만 응찰해 두 차례 유찰된 뒤 계약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금 위원은 공모 내역과 유찰 사유, 수탁기관 선정자료를 요구하며 "공개모집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기관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퇴소 청소년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지원관은 2026년 상반기 총 70명의 청소년에게 상담·생활·주거·건강·자립 등 총 43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각각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이에 금 위원은 "지원 건수뿐 아니라 취업 유지,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지원기간 확대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자립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 위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과 김미아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과 보육지원 격차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연합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월 40만 원 수준이던 지원액이 재원 부족으로 월 10만 원까지 축소됐으며, 필요한 예산 약 6억7000만 원 중 이번 추경안에 약 1억9300만 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용 아동이 한 명이더라도 인건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등 기본비용은 발생한다"며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연장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금 위원은 "1년 동안 계속되는 보육사업의 예산이 처음부터 12개월분 편성되지 않았다면 예산 추계와 편성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필수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연장 운영비가 월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장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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