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친환경 엔진교체비 지원

  • 맑음영천22.5℃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세종20.4℃
  • 흐림영주20.9℃
  • 흐림임실20.3℃
  • 맑음밀양23.7℃
  • 흐림북강릉17.8℃
  • 흐림구미23.3℃
  • 흐림양평20.8℃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보은19.7℃
  • 흐림봉화19.6℃
  • 흐림광주22.1℃
  • 흐림정읍21.2℃
  • 흐림포항25.8℃
  • 흐림동두천21.1℃
  • 흐림태백17.3℃
  • 흐림서산20.1℃
  • 흐림춘천20.0℃
  • 흐림의성22.6℃
  • 흐림울진20.2℃
  • 흐림진도군21.1℃
  • 맑음서귀포22.5℃
  • 흐림강릉18.0℃
  • 흐림순창군21.4℃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대전21.7℃
  • 흐림서울20.7℃
  • 맑음북창원23.6℃
  • 흐림서청주19.7℃
  • 맑음백령도18.3℃
  • 흐림문경20.7℃
  • 흐림함양군21.7℃
  • 흐림속초18.4℃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통영22.3℃
  • 흐림영월19.2℃
  • 흐림전주21.1℃
  • 맑음의령군23.1℃
  • 흐림남원21.0℃
  • 흐림대관령14.8℃
  • 비홍성20.2℃
  • 흐림인제18.7℃
  • 맑음김해시22.4℃
  • 흐림철원20.3℃
  • 맑음합천23.4℃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추풍령19.7℃
  • 흐림천안20.1℃
  • 흐림완도21.9℃
  • 흐림수원20.3℃
  • 흐림강진군22.4℃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북춘천21.9℃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정선군17.8℃
  • 구름많음남해23.4℃
  • 흐림안동21.7℃
  • 맑음산청23.1℃
  • 흐림금산20.8℃
  • 비청주20.2℃
  • 구름많음부안21.0℃
  • 맑음파주20.2℃
  • 흐림고창군21.4℃
  • 흐림동해18.9℃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영덕22.6℃
  • 흐림영광군21.2℃
  • 흐림홍천20.2℃
  • 맑음북부산23.1℃
  • 흐림이천20.5℃
  • 맑음성산22.3℃
  • 흐림원주19.5℃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진주23.2℃
  • 맑음부산23.2℃
  • 맑음양산시23.7℃
  • 흐림해남21.3℃
  • 흐림고창21.6℃
  • 맑음고산21.0℃
  • 흐림인천20.9℃
  • 흐림제천19.0℃
  • 흐림장흥22.5℃
  • 흐림충주19.8℃
  • 흐림강화21.6℃
  • 맑음창원22.9℃
  • 흐림거창21.1℃
  • 흐림장수19.5℃
  • 흐림청송군22.4℃

의정부시,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친환경 엔진교체비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6-03-17 10:38:08
대당 최대 2100만 원...접수 6월 26일까지
엔진교체 지원 사업 올해가 마지막

경기 의정부시가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올해 엔진교체 지원 물량은 6대 규모로, 차종에 따라 93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방식의 전기 지게차로 바꾸는 '전동화 개조' 사업도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 비용 역시 전액 보조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414만 원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발생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차주는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직접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접수는 1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