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6~29일 대선 선상 투표…경기도 선관위, 4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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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일 대선 선상 투표…경기도 선관위, 430명 참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5 10:24:06
선상 투표 기간 중 선장 정한 일시 선박 264척서 진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26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430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면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대형 현수막 게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자 수가 461명이었고 그 중 446명이 투표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5월 26~29일)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25일까지 선상 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 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다만,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한편, 선상 투표 신고를 했지만 25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 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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