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2P금융, 법제화 난망에 연체율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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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난망에 연체율도 '최고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0 11:08:06
2016년 6월 집계 이후 최고치···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며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P2P금융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 P2P 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P2P협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 취급액이 4월 말 기준 3조852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는 10일 협회 소속 P2P금융업체 45곳의 4월 말 평균 연체율을 8.5%로 집계했다. 이는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올해 1월 6.79%로 오른 데 이어 2월과 3월에 각각 7.54%와 7.07%를 보이다 이번에 8%대로 올라섰다. 2017년 4월 0.89%, 2018년 4월 1.77%에 비하면 약 10배, 5배가량 높은 수치다.

평균 8%대란 수치 자체가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체별로 편차가 크고 통상 업계에서 '위험' 수준이라 보는 20% 기준을 넘는 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P2P금융협회 소속사 중 절반인 23곳은 연체율 0%이지만 20%를 넘긴 곳이 8개사에 달한다. '더좋은펀드'는 연체율 100%를 기록했다. 전체 대출금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주로 하던 업체들 위주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고 대출 연체가 늘어나 P2P금융업체가 파산하고 결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P2P금융은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는 영역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규제다.

이에 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왔고 업계 역시 법제화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법안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는 올라갔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이후 절차는 기약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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