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 ▲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
이번 결정은 산업단지 자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시는 앞으로 현장 여건과 토지 및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 규모로 계획됐으며,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578억9600만 원(공사비 320억1300만 원·보상비 103억 원·기타 비용 155억8300만 원)이다.
유치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력 발전업(D351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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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진산단 내부 모습. [사천시 제공]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된 공사와 자금조달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토석 채취 및 적재 등이 이뤄진 가운데 기반시설을 비롯한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단지계획도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사천시는 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일부 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장비 일부가 철거된 상태다. 사천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에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청문 결과와 재무능력,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처리방안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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