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혜경궁 김씨, 아내 아니라는 증거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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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궁 김씨, 아내 아니라는 증거 차고 넘쳐"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9 10:18:40
이틀 동안의 침묵 깨고 출근길 입장 표명
"짜맞추기 수사와 정치 공세…아내는 무고"
'지사직 사퇴' 당내 여론에도 가능성 일축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19일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앞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그 계정의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 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면서 "수사 내용을 보면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는다"면서 "경찰은 이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어 달라"면서 "죄 없는 아내와 가족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권력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라면서 "저열한 정치공세에 대해 도정 성과로 답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 죄지었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정치공세고 프레임"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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