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50대 16억7800만원 규모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북부산24.0℃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주24.7℃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서청주26.7℃
  • 구름많음강화27.1℃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봉화26.7℃
  • 흐림진도군23.1℃
  • 흐림남해23.9℃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부여27.6℃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많음홍성27.8℃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여수23.4℃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많음북춘천25.7℃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거창26.8℃
  • 맑음흑산도25.6℃
  • 맑음전주28.7℃
  • 맑음고창28.1℃
  • 흐림의성26.2℃
  • 흐림완도24.4℃
  • 맑음고창군27.9℃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울진21.5℃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남원27.0℃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태백22.8℃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철원26.0℃
  • 흐림영덕20.8℃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포항21.9℃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거제22.8℃
  • 구름많음세종27.2℃
  • 맑음대전27.3℃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양산시24.6℃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원주25.9℃
  • 흐림청송군25.0℃
  • 맑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영광군28.0℃
  • 흐림서귀포24.0℃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6.8℃
  • 흐림강진군25.0℃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통영23.7℃

창녕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50대 16억7800만원 규모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2-21 10:58:54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창녕군 청사 전경[창녕군 제공]

 

이번 지원사업의 규모는 약 650대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16억 7800만 원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대상 차량은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50∼100%를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