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50대 16억7800만원 규모

  • 맑음창원18.6℃
  • 맑음부산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수원15.6℃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인천17.5℃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태백11.9℃
  • 맑음서귀포20.0℃
  • 구름많음동두천16.0℃
  • 흐림북춘천15.0℃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영천14.8℃
  • 흐림홍천14.6℃
  • 흐림속초19.5℃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정선군14.0℃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상주17.1℃
  • 맑음고산21.4℃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구미16.8℃
  • 맑음장흥13.7℃
  • 구름많음영주14.7℃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대전18.5℃
  • 흐림부여17.6℃
  • 맑음고흥14.3℃
  • 구름많음봉화13.8℃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울릉도18.3℃
  • 맑음여수19.8℃
  • 흐림서청주16.5℃
  • 구름많음거창12.1℃
  • 흐림원주17.0℃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남원15.6℃
  • 맑음목포20.0℃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울산16.5℃
  • 맑음순창군14.9℃
  • 맑음진도군16.2℃
  • 맑음북창원17.7℃
  • 흐림문경15.1℃
  • 맑음밀양16.0℃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광양시18.1℃
  • 흐림제천14.2℃
  • 흐림충주18.3℃
  • 맑음김해시17.3℃
  • 맑음함양군13.4℃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대구17.0℃
  • 흐림대관령12.5℃
  • 흐림세종17.0℃
  • 흐림홍성17.2℃
  • 맑음성산19.9℃
  • 맑음북부산17.5℃
  • 구름많음의성14.3℃
  • 맑음거제17.2℃
  • 비청주18.3℃
  • 맑음강화16.3℃
  • 맑음보성군18.1℃
  • 흐림북강릉19.6℃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서울16.0℃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정읍16.7℃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광주18.1℃
  • 맑음합천14.9℃
  • 흐림장수13.9℃
  • 맑음진주13.0℃
  • 흐림백령도15.7℃
  • 맑음제주20.3℃
  • 구름많음울진16.4℃
  • 흐림서산15.8℃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해남14.5℃
  • 맑음남해19.4℃
  • 구름많음고창16.4℃
  • 맑음산청14.1℃
  • 흐림인제14.5℃
  • 흐림춘천15.6℃
  • 맑음순천13.0℃
  • 맑음양산시16.7℃
  • 흐림이천15.5℃
  • 구름많음양평15.6℃

창녕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50대 16억7800만원 규모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1 10:58:54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창녕군 청사 전경[창녕군 제공]

 

이번 지원사업의 규모는 약 650대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16억 7800만 원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대상 차량은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50∼100%를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