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기각

  • 구름많음부산28.8℃
  • 맑음장수23.6℃
  • 맑음광양시29.5℃
  • 맑음홍성28.2℃
  • 구름많음정선군27.0℃
  • 맑음남해28.3℃
  • 맑음수원27.5℃
  • 맑음청주29.2℃
  • 맑음충주26.3℃
  • 맑음강릉31.4℃
  • 맑음문경28.4℃
  • 맑음강화26.9℃
  • 맑음서귀포29.6℃
  • 맑음철원27.4℃
  • 맑음제천24.3℃
  • 맑음상주28.9℃
  • 맑음목포28.2℃
  • 맑음함양군26.7℃
  • 맑음인천27.9℃
  • 맑음광주29.7℃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북창원31.0℃
  • 맑음임실25.0℃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울진29.6℃
  • 구름많음양산시30.6℃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28.4℃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완도28.6℃
  • 맑음서청주27.0℃
  • 맑음파주26.6℃
  • 맑음남원26.5℃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보은25.6℃
  • 맑음정읍26.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3℃
  • 맑음군산27.9℃
  • 맑음북강릉30.0℃
  • 맑음추풍령26.8℃
  • 맑음세종26.5℃
  • 맑음고창군26.0℃
  • 맑음순천25.6℃
  • 맑음포항31.8℃
  • 구름많음김해시31.4℃
  • 맑음통영26.9℃
  • 맑음대구30.7℃
  • 맑음부여26.4℃
  • 맑음해남26.5℃
  • 맑음보령27.8℃
  • 맑음구미29.3℃
  • 맑음흑산도27.0℃
  • 맑음영광군26.7℃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창원29.2℃
  • 맑음제주29.2℃
  • 맑음안동28.1℃
  • 맑음서울28.7℃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여수31.0℃
  • 맑음북춘천27.5℃
  • 맑음금산27.2℃
  • 맑음인제28.2℃
  • 맑음영덕29.8℃
  • 맑음속초31.5℃
  • 맑음영월26.1℃
  • 맑음영천29.2℃
  • 맑음동두천27.7℃
  • 구름많음거창26.5℃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밀양30.1℃
  • 맑음성산28.0℃
  • 맑음홍천26.9℃
  • 맑음의성26.5℃
  • 맑음봉화24.2℃
  • 맑음태백25.9℃
  • 맑음장흥25.9℃
  • 맑음천안26.2℃
  • 맑음영주28.4℃
  • 맑음진주27.6℃
  • 맑음동해30.5℃
  • 맑음백령도27.0℃
  • 맑음이천28.1℃
  • 맑음대전28.2℃
  • 맑음진도군26.0℃
  • 맑음원주28.6℃
  • 맑음고산27.3℃
  • 맑음울산30.3℃
  • 맑음고흥27.5℃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청송군27.6℃
  • 구름많음산청28.3℃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기각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2 10:20:22
검찰, 항고…"법원의 행정 착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보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항고했다.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몰수 보전을 기각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기각은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이해하고 항고했다"며 "법원은 수사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