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기각

  • 맑음영주18.2℃
  • 맑음대구21.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여수20.6℃
  • 맑음이천18.6℃
  • 맑음진주19.5℃
  • 박무서울18.9℃
  • 맑음영천21.2℃
  • 박무인천18.8℃
  • 맑음영덕21.5℃
  • 맑음밀양20.4℃
  • 맑음남해21.3℃
  • 맑음제천17.2℃
  • 맑음광양시21.7℃
  • 맑음양평17.6℃
  • 맑음금산19.7℃
  • 맑음진도군20.0℃
  • 맑음청주20.1℃
  • 맑음원주19.4℃
  • 맑음부안20.2℃
  • 맑음울진22.1℃
  • 맑음전주21.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완도20.3℃
  • 맑음보령19.9℃
  • 맑음고창20.4℃
  • 맑음파주17.0℃
  • 맑음상주20.3℃
  • 맑음영광군20.3℃
  • 맑음홍성19.8℃
  • 맑음부산22.6℃
  • 맑음산청18.9℃
  • 맑음문경19.8℃
  • 맑음서청주19.2℃
  • 맑음대전20.3℃
  • 맑음울산21.3℃
  • 맑음경주시21.8℃
  • 맑음충주18.6℃
  • 맑음포항21.5℃
  • 맑음봉화16.6℃
  • 맑음해남20.9℃
  • 맑음강릉22.4℃
  • 맑음성산23.2℃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북부산22.3℃
  • 맑음장수17.7℃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제주21.7℃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순천19.3℃
  • 맑음서산18.6℃
  • 맑음통영21.7℃
  • 맑음철원16.7℃
  • 맑음보은17.5℃
  • 맑음동해22.8℃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보성군20.7℃
  • 맑음고흥21.4℃
  • 박무흑산도21.1℃
  • 맑음백령도19.6℃
  • 맑음속초21.5℃
  • 맑음천안18.4℃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창원22.2℃
  • 맑음장흥20.5℃
  • 맑음영월15.7℃
  • 맑음임실18.0℃
  • 맑음순창군18.5℃
  • 맑음정읍19.9℃
  • 맑음북춘천17.8℃
  • 맑음강화19.2℃
  • 맑음군산19.9℃
  • 맑음거창18.1℃
  • 맑음동두천18.7℃
  • 맑음북강릉22.6℃
  • 맑음함양군19.3℃
  • 맑음북창원23.3℃
  • 맑음목포20.5℃
  • 맑음합천18.9℃
  • 맑음거제21.8℃
  • 맑음구미21.9℃
  • 맑음광주20.5℃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6.8℃
  • 맑음부여16.9℃
  • 맑음의령군20.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세종19.4℃
  • 맑음김해시21.9℃
  • 맑음의성19.4℃
  • 맑음인제16.1℃
  • 맑음수원17.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청송군19.1℃
  • 맑음안동19.2℃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기각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12 10:20:22
검찰, 항고…"법원의 행정 착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보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항고했다.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몰수 보전을 기각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기각은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이해하고 항고했다"며 "법원은 수사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