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 맑음부안28.8℃
  • 맑음진주28.4℃
  • 맑음대관령25.8℃
  • 맑음문경29.4℃
  • 맑음의성29.6℃
  • 맑음완도28.8℃
  • 맑음광양시29.5℃
  • 맑음정읍30.3℃
  • 맑음광주29.0℃
  • 맑음밀양30.9℃
  • 맑음양평27.6℃
  • 맑음상주30.3℃
  • 맑음순창군29.2℃
  • 맑음남원29.0℃
  • 맑음춘천28.0℃
  • 맑음구미31.4℃
  • 맑음고창군29.1℃
  • 맑음북강릉29.0℃
  • 맑음파주27.8℃
  • 맑음세종28.4℃
  • 맑음북춘천27.4℃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강화27.0℃
  • 맑음울진24.6℃
  • 맑음함양군29.6℃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수원28.8℃
  • 맑음포항29.6℃
  • 맑음봉화28.8℃
  • 맑음양산시30.3℃
  • 맑음의령군29.6℃
  • 맑음임실28.6℃
  • 맑음영덕28.7℃
  • 맑음창원27.5℃
  • 맑음서청주28.4℃
  • 맑음영월28.8℃
  • 맑음장수28.0℃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울릉도26.2℃
  • 맑음동두천28.6℃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여수26.4℃
  • 맑음철원26.7℃
  • 맑음인천26.4℃
  • 맑음천안29.2℃
  • 맑음청주29.6℃
  • 맑음순천27.5℃
  • 맑음고흥28.1℃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인제28.3℃
  • 맑음대구30.7℃
  • 맑음홍천28.9℃
  • 맑음제천27.4℃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군산29.0℃
  • 맑음보성군26.9℃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주28.7℃
  • 맑음영천29.9℃
  • 맑음안동29.7℃
  • 맑음경주시31.3℃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9℃
  • 맑음정선군29.1℃
  • 맑음목포27.2℃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6℃
  • 맑음고창29.0℃
  • 맑음김해시27.9℃
  • 맑음통영25.0℃
  • 맑음속초26.9℃
  • 맑음북창원30.4℃
  • 맑음원주28.9℃
  • 맑음강릉29.9℃
  • 맑음거창29.2℃
  • 맑음서울29.5℃
  • 맑음동해26.9℃
  • 맑음북부산28.1℃
  • 맑음부여28.9℃
  • 맑음울산27.7℃
  • 맑음대전30.6℃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영광군28.2℃
  • 맑음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합천30.0℃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이천30.2℃
  • 맑음보은28.0℃
  • 맑음금산29.7℃
  • 맑음보령27.1℃
  • 맑음전주30.7℃
  • 맑음산청29.5℃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24 11:19:55
국무회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대상 결정 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입학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은 받아야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교육당국이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의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셔터스톡]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의 직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폭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학 절차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일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규정도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개정된다.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대상 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평준화지역 학교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전입학을 학교장끼리 요청하고 승인해왔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시도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지침 개정 전이라도 이번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