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화성 화재 사망 유족에 긴급생계비 550만원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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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화성 화재 사망 유족에 긴급생계비 550만원 지급하겠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7-03 10:49:02
중상자 2개월치 367만 원, 경상자 1개월치 183만 원...4일부터 지급
"사고 전 과정 담은 백서 만들어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전비를 지급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긴급생계안전비 지급 배경으로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긴급생계비는 사망자 23명 유족의 경우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 원이며, 4일부터 지급에 나선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사고의 원인과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 중 31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김 지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를 촘촘하게 찾아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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