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덕제 "내가 반기문 조카를 성추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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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내가 반기문 조카를 성추행했다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18-09-14 10:22:18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조덕제, 유죄 확정 후 영상 공개…"보고 판단해달라"
반민정, 대법원 판결 후 실명 밝히며 기자회견

배우 조덕제(50)가 13일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동영상을 직접 게재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 촬영 현장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 페이스북] 

 

조 씨가 공개한 47초 분량의 영상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었다. 해당 영상은 술에 취해 들어온 조덕제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또한 반 씨가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며 "너무 아파 주저 앉은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 말을 전했다.

이어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하며 "대법원에서 성폭력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 씨는 대법원 판견 후 실명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어 "조덕제는 강체추행과 무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라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며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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